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3조 (시스템 관리ㆍ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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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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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교통정보 수집ㆍ가공ㆍ제공
2.지능형교통체계표준 및 표준적용
3.교통정보의 상호연계
4.기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중복 예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현황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현장장비 주변조건(전력, 통신망, 교통, 도로 조건, 무선통신영역, 보안 등)
2.현장장비 유지관리 이력
3.각 센터의 지점별ㆍ구간별 교통량, 속도, 점유율, 통행시간, 공사, 사고 등의 이력자료와 관리현황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기존 교통정보 수집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현장시스템을 추가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정비ㆍ보완할 수 있다.
1.도로의 신설로 기존 정보수집구간에 분기점이 발생한 경우
2.대규모 유통시설, 휴게소 등 도로변에 자동차 유출입 특성이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 등
3.도로의 선형개량, 부분확장, 진입로 개설 등이 발생한 경우
4.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정보의 수집효율이 저하된 경우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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