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0조 (사업발주 및 시공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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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의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 한다. 다만, 계약법령에 따라 설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설계부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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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의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 한다. 다만, 계약법령에 따라 설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설계부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현장시스템 구축부문과 센터부문(응용S/W 개발 포함)은 분리하여 발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리발주로 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통합발주를 할 수 있다. 이때 분리발주 제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사업의 발주 및 계약체결방식은 계약관련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계약 및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설계내역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시공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사업시행자는 ITS 서비스가 광역적으로 통합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로서 여러 행정구역이나 관리주체가 여럿인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ITS사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공동발주를 할 수 있다.
⑥ITS사업의 공동발주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간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한다.
⑦제6항에 의한 공동 사업시행자는 행정협의회 협의 및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행기간, 추진규모, 사업범위 등을 정하고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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