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0조 (ITS 설계편람 운영 및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ITS 설계편람을 직접 고시하거나, ITS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ITS 설계편람의 제ㆍ개정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ITS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설계편람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 및 시스템의 특성 등에 따라 설계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계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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