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1조 (착수 및 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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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ITS 사업의 공사착수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수 제출물을 검토ㆍ승인하며, 공사 관리계획 및 세부 공정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해 ITS 사업의 공사착수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수 제출물을 검토ㆍ승인하며, 공사 관리계획 및 세부 공정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기본ㆍ실시설계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시공목적물의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시공자의 품질보증계획 승인
2.시스템별 설비제작승인도서 제출기준 마련 및 추진 일정계획 수립ㆍ시행
3.설비ㆍ시설별 설치 및 시공계획서의 검토ㆍ승인
가.당해 시공계획서의 시공범위의 적정성
나.작업방법 및 가시설물 설치계획도의 적합성
다.세부작업별 동원장비, 인력, 자재계획의 적정성
라.시공 상세도의 부합성
마.작업 일정표
바.보안, 개인정보보호, 품질관리, 안전관리 적정성 등
③사업시행자는 시공단계에서 시험운영단계로 진입하기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ㆍ구축한 ITS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시공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운영 단계로 진입하여야 한다.
1.단위시험 : 개별 단위기기별로 당초 설계내용 및 요구기능에 부합되게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
2.통합시험 : 개별 단위기기별로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이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전체 시스템 상에 통합되어 상호 호환, 연계,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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