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2조 (ITS 운영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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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T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ITS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T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ITS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분한다.
1.운영 : 수집 시설ㆍ장비를 이용한 교통정보의 수집, 자료의 분석ㆍ가공, 관련 시설제어에 활용, 일반에 교통정보 제공
2.유지관리 : 제1호의 운영에 필요한 성능 및 기능유지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계획 및 실행예산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유지보수(직접 수행 또는 전문업체 위탁)
3.인증ㆍ성능평가 : 제1호 및 제2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준수여부 확인, 시험ㆍ인증, 검사ㆍ성능평가 수행 혹은 의뢰
4.개선 : 제3호의 결과에 따라 ITS 시설ㆍ장비의 기능 수정ㆍ보완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1.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ITS 시설ㆍ장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3.ITS 서비스 기능유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기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ITS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시 당해 상황 해결을 위한 대책강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소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관련 대책반 등)에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책본부(또는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에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1.대형교통사고 등으로 국가기간 교통망 장애 발생 시
2.홍수, 폭설, 산사태 등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3.국가적 행사, 대형집회 등 교통량 집중 시
4.해당 ITS 시설의 전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발생 시
5.기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ITS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신속히 상황을 통보 하면서 상황종료까지 관련 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협력ㆍ지원한다.
⑤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합리적인 ITS 운영과 소요비용 절감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의 시스템 가동실적 대비 전력 및 통신비 등 단위요소 비용, 구축시설ㆍ장비의 보증기간 완료대수, 유지관리 소요인력, 검ㆍ교정 소요경비 등을 조사하여 비용분석을 토대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각 센터별로 운영매뉴얼을 제작ㆍ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매뉴얼에는 각 시스템의 운영방법, 긴급상황 조치방법, 백업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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