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1조 (ITS사업비 산정기준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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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ITS사업의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하여 개별장비ㆍ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원가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표준단가 및 ITS 표준품셈 등 ITS사업비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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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ITS사업의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하여 개별장비ㆍ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원가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표준단가 및 ITS 표준품셈 등 ITS사업비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ITS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설계 및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 및 시스템의 특성 등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산정기준을 효율적으로 제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단가 조사 및 품셈 제ㆍ개정 등 산정기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ITS 표준품셈은 ITS사업의 추진과 관련되는 각 분야에 대한 업무 단위당 노력과 수량을 일반적으로 계량화 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ITS 기본계획
2.ITS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ITS 사업[센터 및 현장시스템 구축, 응용S/W개발, 전기/통신/토목공사, 센터(상황실 등) 구축] 등
4.ITS 운영관리
5.ITS 표준적용 검증시험 및 성능평가
6.ITS 사업관리
7.ITS 감리
8.ITS 효과분석
9.ITS 유지보수
10.기타 ITS 시행에 관한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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