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7조 (효과분석결과의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ITS사업의 지속추진 및 새로운 ITS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행한 효과분석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효과분석 수행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ITS사업의 구축 또는 운영개선, 확장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방안 및 확장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예산 배정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ITS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ITS 성능평가제33조 · 시기 및 방법제34조 · 범위제35조 · 조사방법제36조 · 분석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효과분석결과의 관리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