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6조 (교통정보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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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가 위작ㆍ변작되지 않도록 무단접속을 차단 및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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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가 위작ㆍ변작되지 않도록 무단접속을 차단 및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집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 방식으로 분석ㆍ가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정보가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집ㆍ분석ㆍ가공ㆍ제공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ITS 표준화 전담기관 또는 ITS 성능평가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교통정보의 수집, 가공ㆍ처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복수의 관리청이 포함되는 교통정보 통합제공의 경우에는 협약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⑤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향후 교통정보를 예보하거나 통계화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장비(차량인식장비, 노변장비 등)에 의해 수집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 처리 후 교통 정보로 가공하여 보관한다.
1.보관주기 : 매 1개월 이내
2.보관방법 : 필요정보를 수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매체를 활용
3.보관기간 : 최소 5년 이상, 5년 경과시 통계화하여 보관 (단, 영상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데이터 종류 : 도로구간의 속도ㆍ교통량, 영상 및 단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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