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제시된 ITS 사업을 수행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1.사업 또는 설계내용의 적정성
2.사업자의 재무구조
3.적정 사업 규모
4.ITS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관리능력
5.공공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간 교통정보 연계ㆍ호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시계획 수립 고려사항
| 실시계획 수립 고려사항(제6조제2항 관련) 구분 | 고려사항 사업의 명칭 | 구축서비스, 사업지가 함축되도록 표기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당해 기관장의 주 사무소 2.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주 사무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 형상 및 영역을 교통시설 현황도면에…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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