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4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과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과 업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구축 기획 단계부터 ITS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ITS 시설의 공사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확인
2.ITS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ㆍ정기검사 및 기타 안전관리의 감독
3.ITS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4.ITS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5.ITS 시설의 공사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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