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5조 (ITS 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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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ITS 시설ㆍ장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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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ITS 시설ㆍ장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ITS 구축 완료 또는 운영기한 만료 15일 이전까지 임의 철거ㆍ이전 또는 손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인수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 중인 ITS 시설ㆍ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허가, 도로 및 보도점용, 노상작업, 방해물 부착 행위,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한 예방계획 및 확인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물의 철거ㆍ이전, 훼손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ㆍ운영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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