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0조 (ITS 관리체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TS 시설ㆍ장비에 대한 적정 예비품 또는 재고량을 확보하는 등 상시 복원체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TS 시설ㆍ장비에 대한 적정 예비품 또는 재고량을 확보하는 등 상시 복원체계 및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서비스에 의한 원활한 업무수행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비상 및 상시 연락체계를 갖도록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의 훼손상태 및 복원 여건에 따라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ITS 시설의 상시 감시 및 동작 상태를 일일 모니터링
2.훼손 및 동작불량 등의 결함에 의한 피해 영향 범위와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현장과 센터에서 확인
3.ITS 시설피해 확인 즉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기관에 이상 상황 통보
4.훼손 및 동작불량 등 모든 결함은 원칙적으로 육안확인, 현장촬영, 기능확인, 기록 등의 일련의 초동조치와 자가진단 실시
5.자가복구 불가능 시 전문업체 수배 및 복구조치
6.조치결과 등 시설 복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유지
7.새로운 형태의 훼손 및 동작불량이 발생할 경우 운영매뉴얼을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