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5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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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성하며, ITS사업 준공을 기준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효과척도, 별표 3)를 추출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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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성하며, ITS사업 준공을 기준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효과척도, 별표 3)를 추출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②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ITS 서비스별로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미리 설계하여야 한다.
1.조사위치 : 행태변화 또는 현황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인지 여부
2.조사시점 : 요일별 첨두시 및 비첨두시
3.조사대상 : 구간 통행량, 차량의 평균속도, 차량의 대기행렬, 도로구간의 지체도, 이동경로 선택률, 정시성, 교통수단 이용행태, 대중교통 이용률, 정류장에서의 도착간격, 운전자 운행행태, 교통법규 위반 수, 사고 저감 횟수, 돌발, 급정지 등 위험 발생 횟수 등
4.조사횟수 : 요일별 및 시간대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정도의 Data 확보를 위한 횟수 설정(이벤트성 행사나 방학ㆍ휴가철 등 계절적 영향을 제외, 발생빈도ㆍ정확도 고려)
5.조사방식 : 통행계수기ㆍ속도계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촬영장비에 의한 영상자료의 밀도 및 빈도 측정, 사고 통계 등을 통한 빈도 측정, 노변장비, 운행기록계 등 데이터 수집장비를 통한 운행행태 측정, 단순 목측 등
③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후 동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되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한 편의증진ㆍ대기시간 활용ㆍ이동경로 선택, 여행계획 수립, 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체험중심의 설문을 피설문자 입장에서 설계한다.
1.효과분석 범위 내에 ITS 서비스 체험자 중심의 설문
2.정보제공에 의한 편의가 증진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구분하여 설문
3.대중교통 등 대기시간을 활용하는 사례 중심의 설문
4.목적통행에 의한 이동경로 선택의 시간대, 활용빈도, 선택의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문
5.여행계획의 수립 시 도움이 되는 사례중심으로 설문
6.자동징수, 우회 등에 의한 통행시간 절약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
7.우회 등 선택대안이 없는 경우에 정보제공 시와 미제공 시 불만족 또는 스트레스 해소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문
8.돌발상황 경고, 추돌 경고, 위험 경고 등에 의한 사고 저감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
④문헌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1.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가.당해 ITS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
나.당해 ITS 서비스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교통질서 위반행태 변화
다.당해 ITS 구축ㆍ운영 관련 경제효과
라.그 밖에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곤란한 사항
2.현장조사를 대체하여 활용이 가능한 정보제공 매체가 있는 경우
가.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나.권역교통정보센터
다.지역교통정보센터
라.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
마.그 밖에 국가에서 구축ㆍ운영하며, 현장조사를 대체하기에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체 (이 경우 일반 인정여부 입증은 발주처에서 한다.)
⑤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의 한계가 있고, 효과가 명확히 기대되는 항목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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