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5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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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ITS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한 기능 및 품질, 수량 등에 대하여 설계 규격대로의 시공여부를 교통ㆍ전자ㆍ통신ㆍ제어ㆍ건축ㆍ토목 등 전 분야 또는 부문별로 감리자에게 대행/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ITS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한 기능 및 품질, 수량 등에 대하여 설계 규격대로의 시공여부를 교통ㆍ전자ㆍ통신ㆍ제어ㆍ건축ㆍ토목 등 전 분야 또는 부문별로 감리자에게 대행/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기관이 감리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함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기관과 시공(전분야) 감리자를 각각 별도로 위탁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시공방식 변경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사안은 사업관리기관의 의견을,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규격 준수여부와 관련되는 사안은 감리자의 의견을 각각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소관분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와 독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결과에 책임을 진다. ITS사업의 감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ITS 사업의 실시설계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2.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증결과 및 ITS 성능평가 결과의 확인
3.설계서에 따라 장비ㆍ설비ㆍ재료가 설치ㆍ투입되는지 확인
4.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5.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6.기타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감리자는 ITS 사업의 감리완료 7일 이내에 수행내역과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감리자는 ITS 기본 교육, ITS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교육 및 ITS성능평가교육을 매 2년마다 이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리업무 대행 위탁 선정 시 ITS 기본 교육, 표준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감리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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