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실시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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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실시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0조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제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고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실시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0조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제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고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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