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1조 (ITS 긴급복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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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스템 및 시설의 긴급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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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ITS 긴급복구 조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ITS 시스템 및 시설의 긴급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ITS 시설의 기능 및 징후에 따른 긴급 상황여부 의사결정
2.긴급 상황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연락, 이용자 상황메세지 통보
3.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 차단 또는 분리조치
4.긴급상황별 복원계획 수립 및 시스템 운영주체에 긴급 복구명령
5.긴급복구 관련 전문업체 연락 및 복구작업 시행
6.긴급 복구완료 시 재발방지대책 강구(시스템 보완, 운영매뉴얼 보완 등) 및 시스템 재가동
7.관계기관 및 이용자에게 복구상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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