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7조 (도급 및 하도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종류(물품, 용역, 공사)에 무관하게 ITS사업을 원도급사(시공자)가 하도급(또는 물품, 조달, 용역 등 모든 형태)하려는 경우, 해당 부문의 원도급 대비 하도급의 계약원가 내역 비율은 82%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상 분리하여 개발 또는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정 또는 사업으로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ITS 사업을 하도급(또는 물품, 조달, 용역 등 모든 형태)하거나 하도급받은 시공자가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부터 제3항에 따라 하도급 승낙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과 하도급기관의 경영상태 및 전문성 등 하도급 적정성을 종합 심사하여, 승낙여부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