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조 (지방계획의 수립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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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에서 ITS사업을 하려는 시장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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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에서 ITS사업을 하려는 시장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계획간 상호 형평성 및 연계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3조에 의해 수립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연계ㆍ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계획 수립에 관한 일반지침(별표 1)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 등은 기본계획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관련기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의 내용이 상호 조화ㆍ연계되도록 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 등은 지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소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각급계획간 상호 연계ㆍ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시장 등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및 지방비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지방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와 함께 기본계획에 부합ㆍ관련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시장 등은 광역자치단체 간 ITS사업의 공동 또는 동시 추진 등을 고려하는 경우 동 사업들이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과의 관련성 및 부합성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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