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9조 (표준적용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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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TS를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ITS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에 따라 제정ㆍ고시하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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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ITS를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ITS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에 따라 제정ㆍ고시하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의 확장, ITS 단위 서비스 추가 등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ITS의 단순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호환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축되어 운영 중인 ITS사업과 새로이 구축되는 ITS사업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관 아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ITS사업의 운영주체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적용하여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의한 정보교환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 사업초기단계부터 고려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적용여부 확인방법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ㆍ인증업무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 및 ITS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관련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표준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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