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4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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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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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지침의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이하 "사업관리기관"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3.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그 밖에 도로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②사업시행자가 사업관리를 사업관리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TS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하고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ITS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평가ㆍ설계ㆍ시공ㆍ시험운영ㆍ사후평가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계획을 사업관리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전 및 사후평가계획
2.설계관리 계획(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등 설계관리가 필요한 경우)
3.시공관리 계획(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4.시험운영 계획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ITS사업의 발주, 사전평가, 시공, 준공검사,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⑤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관리부문을 사업관리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사업관리기관은 제3항에 의한 일련의 시공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감리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감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기관에게 감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⑦사업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공순서 및 공사방법을 조정ㆍ변경하거나 기술방식의 변경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술방식 변경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지역여건 및 기술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⑧사업관리기관은 ITS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수행내역과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90일 이내에 ITS사업의 효과분석(제3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직접효과) 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사업관리기관은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사업관리업무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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