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리감독자) 박물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3.5., 2022. 2.22.>
1.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박물관의 안전보건담당 부서(민속기획과장)ㆍ안전관리자(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전문개정 2020.5.15.]
가.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삭제 <2020.5.15.>
8.삭제 <2020.5.15.>
9.삭제 <2020.5.15.>
10.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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