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ㆍ보건교육은 박물관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내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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