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신규 채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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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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