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위험성평가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5.15.>
②삭제<2020.5.15.>
③위험성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5.15.>
1.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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