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 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표준안전작업 지침은 작업반장 책임하에 규정 제30조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 한다.
③근로자는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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