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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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박물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박물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박물관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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