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②안전ㆍ보건관리 대행기관 담당자의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접수(중요사항 발견시는 직접보고가능)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부서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2.22.>
③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 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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