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와 관리감독자(각 부서장)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2.22.>
②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령"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은 1, 2항의 안전ㆍ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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