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안전보건제안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은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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