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관리감독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3.26.>
1.집체교육
2.현장교육
3.비대면 실시간교육
③관리감독자교육 이수시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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