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할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는 한달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5.15.>
②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제12조의 안전담당자는 당해 작업에 관해 안전보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 시작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 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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