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③특별 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 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당해 작업 담당자가 제정하여 사용한다.
④안전수칙은 당해 근로자 및 관련자가 볼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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