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 여부 및 공무원ㆍ비공무원 구분없이 소속 직원 전체) 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현업업무 종사자 여부 및 공무원ㆍ비공무원 구분없이 소속 직원 전체) 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3.5., 2022.2.22.>
②이 규정은 우리 박물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