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보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 (보건수칙) 제37조의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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