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 5. 15.>
②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5., 2024.3.26.>
1.근로자대표
2.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6명의 근로자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5., 2022. 2.22., 2024.3.26., 2026.7.22.>
1.국립민속박물관장
2.관리감독자(민속기획과장, 민속연구과장, 전시운영과장, 박물관교육과장, 교류홍보과장)
3.본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5.15.>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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