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박물관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박물관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종사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박물관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관내 모든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박물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전문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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