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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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박물관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기준(고용노동부령)을 기초로 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박물관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기준(고용노동부령)을 기초로 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2.>
②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 내용 중에서 당해 박물관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박물관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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