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건강진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건강진단의 구분) 박물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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