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정기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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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4.3.26.>
1.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6.>
1.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바.[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개정 2024.3.26.>
가.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
라.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사.[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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