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2.>
1.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8.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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