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ㆍ보건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안전ㆍ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 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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