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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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박물관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안전보건교육강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박물관 내 안전교육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교육 이수자
⑤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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