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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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5.>
1.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23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④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8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19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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