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조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직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개정 2022.2.22.>
②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③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 2018.3.5., 2022. 2.22., 2024.3.26., 2026.7.22>
<img id="167391557">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