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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