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2.2.22.>

1.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게시판 게시
3.그 밖에 적절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