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문서보존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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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 발생기록
2.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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