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재해 예방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해 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8.3.5., 2022.2.22.>
1.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
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칭한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나.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다.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라.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안전보건 담당부서(민속기획과)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
나.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 지원
3.삭제 < 2022.2. 22. >
4.관리감독자(각과 부서장)
가.부서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과 민속기획과 안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나.부서의 업무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
5.삭제 <2022.2. 22. >
6.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장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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