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위험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담당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한다. <개정 2022.2.22.>
②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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