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2.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3.기금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4.채권관리관
5.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사용 공무원
6.재산관리관
7.회계책임관
8.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9.1호부터 8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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